공지사항
[중소벤처기업부]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(추경) 수정 공고 (~예산 소진시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-08-08 14:10
조회
872
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(추경) 수정 공고
1. 사업 개요
◦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‧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2. 지원내용
◦ 제품설계‧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* 현장자동화/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/최적화(SCM/APS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등
솔루션 분야 | 지원기준 |
현장자동화/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|
∙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∙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(예, MES)과 연결되어야 함 |
제품개발 | ∙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(예, PLM) |
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|
∙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∙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|
기업자원 관리 | ∙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(예, ERP) ∙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|
◦ 국내 중소⋅중견 제조기업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*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)
4. 지원조건
◦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*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5. 신청기간 및 방법
◦ 신청기간 :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(600개사 내외) 소진시까지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-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(http://bms.smart-factory.kr)
*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(수요-공급기업) → 로그인 후 “온라인 사업신청” 화면 → 온라인 신청 (일반탭, 공급기업탭,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)
※ (제출서류 양식)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(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) 다운로드
6. 문의처
구분 | 기관명 | 연락처 | |
공고내용 문의 | 중소벤처기업부 | 국번없이 1357 | |
사업 문의 | 스마트공장구축지원 | 지역별 주관기관 | 첨부 연락처 참고 |
시범공장 구축지원 | 스마트공장추진단 | 02-6050-2777(일반문의) 02-6050-2753(시범공장) |
|
생산현장디지털화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 1644-1736(일반문의) 042-388-0757, 0758, 0760 |